현금

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
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후조리비 지원
    -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(단태아·다태아 동일지원)
    ㆍ산후조리원, 출산과 관련된 병·의원 본인부담금
    ㆍ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
   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, 물품(위생용품, 산모용품 등) 구입비
   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, 한약,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    -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
   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

    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   -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
    -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  - 방문신청 : 영천시보건소(신분증 지참)
   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  - 지급방법 :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출생증명서 사본
    ○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(사용일자, 사용처,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)
    ○ 산모 통장사본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/054-339-78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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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