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어린이집을 다니는 0~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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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(2026년기준) 0세-584,000원, 1세-515,000원, 2세-426,000원 -
지원 대상
어린이집을 다니는 0~2세 외국인 아동
(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 등 제외) -
신청 기한
매월 12일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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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 : 어린이집에서 신청 → 원장이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
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,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-
구비 서류
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,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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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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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/054-639-6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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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,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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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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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