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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
어린이집을 다니는 0~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    (2026년기준) 0세-584,000원, 1세-515,000원, 2세-426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어린이집을 다니는 0~2세 외국인 아동
    (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 등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12일까지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: 어린이집에서 신청 → 원장이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
   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,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,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/054-639-60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36조),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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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