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
-
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- 사업 기간 : 2019년 ∼ (계속) -
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정
-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-
문의처
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-
근거 법령
안동시 수도급수 조례(제41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