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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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
-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 -
지원 대상
○ 영유아가정
-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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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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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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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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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동시 수도급수 조례(제41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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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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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