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◦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
◦ 도난․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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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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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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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-
구비 서류
축산사업 신청서(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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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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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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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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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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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