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◦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
◦ 도난․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    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
    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축산사업 신청서(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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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