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영유아 영양제 지원(저소득, 다문화, 다자녀)

저소득층 및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
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향상
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: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/인 지원
    -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: 영양제 1통/연 지원
    -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
   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영유아
    -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
    -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•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(내소성)
    •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(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)
    • 해당 증빙서류(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경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/054-779-8994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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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