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

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* 산후조리비 80만원 (모바일 지역상품권)
    · 항목** :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(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), 한의원 한방첩약, 건강보조식품, 운동기구 구입비 등
    *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%(24만원)을 가산하여 지급
    **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
    ※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· 출생일 기준,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    · ’25. 01. 01. 이후 출산 후,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
    ○ 온라인 : 정부24 또는 진도군 공공앱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/061-540-69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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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