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사업
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복지 증진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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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┏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용 전액 지원 / 연간 30만원 이내
┗ 그 외 대상 : 수리비용 50% 지원 / 연간 15만원 이내
○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
┏ 차상위 계층 이하 : 실구입가 85% 지원 / 연간 13.6만원 이내
┗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% 이하 : 실구입가 50% 지원 / 연간 8만원 이내
※ 전동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: 전지 내구연한(1년 6개월) 경과 후 교체비 지원(수급자 제외)
○ 보장구 무료대여 :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(1개월)
※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-
지원 대상
○ 보장구 수리 : 등록 장애인
○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: 저소득 등록 장애인
○ 보장구 무료대여 : 일반시민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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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장애인등록카드
※ 무료대여는 구비서류 없음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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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61-749-6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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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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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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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