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    -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
    ㆍ보훈명예수당 : 130,000원
    ㆍ참전명예수당 : 120,000원
    ㆍ미망인명예수당 : 100,000원
    -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(300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  - 보훈명예수당 :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
    - 참전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
    - 미망인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의 미망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명예수당 신청서, 통장 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659-36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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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