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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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-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
ㆍ보훈명예수당 : 130,000원
ㆍ참전명예수당 : 120,000원
ㆍ미망인명예수당 : 100,000원
-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(300,000원) -
지원 대상
○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보훈명예수당 :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
- 참전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
- 미망인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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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신청 -
구비 서류
명예수당 신청서, 통장 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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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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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659-36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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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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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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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