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'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'로 확대하여 저소득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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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내 용 :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가정위탁 아동세대
○ 지원방법 :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-
지원 대상
○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가정위탁 아동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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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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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○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 통보하여 별도 구비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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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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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659-3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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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, 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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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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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