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

○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따른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, 주거지원비, 직업훈련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성매매피해자 지원,자활,상담 시설을 통해 연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금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61-659-37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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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