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
제도권 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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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(8,000원)
※ '21년 4,500원, '22 ~ '23년 5,000원 -
지원 대상
○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․중․고 과정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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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초 수요조사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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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
-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(학교 → 평생교육과)로 제출 : 1월, 3월, 6월, 8월 -
구비 서류
○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(수업시간표 첨부)
※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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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생교육과/061-659-4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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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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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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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