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

제도권 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(8,000원)

    ※ '21년 4,500원, '22 ~ '23년 5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․중․고 과정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 수요조사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

    -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(학교 → 평생교육과)로 제출 : 1월, 3월, 6월, 8월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(수업시간표 첨부)

    ※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평생교육과/061-659-471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8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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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