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
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(냉난방비)을 지원
-
지원 내용
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지원
-
지원 대상
목포시 지역아동센터
-
신청 기한
상하반기
-
신청 방법
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부신청
-
구비 서류
교부신청서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-
문의처
지역아동센터 담당자/061-270-4838
-
근거 법령
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