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유공자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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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(삼일절, 광복절) :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
○ 4.19혁명기념 유공자 위문 : 목포시 거주 4.19혁명상이자, 공로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
○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: 저소득 대상 10만원 지원
○ 명절 위로금(설,추석) :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
○ 호국보훈의달 :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특별 위로금 5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목포시 거주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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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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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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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별도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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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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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061/27084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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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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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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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