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유족 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)

    - 참전명예수당 : 매월 10만원
    - 보훈명예수당 : 매월 8만원

    ○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(300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    - 참전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

    - 보훈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
    <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(유족), 공상군경(유족)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4.19혁명부상자(공로자)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>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 통장사본, 국가보훈대상자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
  • 문의처

    061/270844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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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