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
    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인(신분증)
    2. 난임진단서
    3. 주민등록등본
    4. 혼인관계증명서
    5. 가족관계증명서
    6. 진료비영수증
    7. 진료비 세부내역서
    8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