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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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목포시 거주 장애인의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대상기종 :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지원금액 : 수급자, 차상위(20만) 일반(1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수급자, 차상위, 일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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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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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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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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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노인장애인과/061-270-8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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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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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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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