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'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'에 의거하여 노령,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함.
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자 선정기준
- 자격: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
- 보험료; 월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22,340원 이하인 세대(2025년 기준)
○ 지원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-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
○ 기타
- 전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-
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580-4420
-
근거 법령
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