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
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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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% 지원
○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% 지원
○ 5년 이내 귀농인 1,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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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19~2026.0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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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 등본, 주민등록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교육이수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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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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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63-580-3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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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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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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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