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 후 신체적·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
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    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·통합 서비스 신청
    ※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(행복출산)
    ※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→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(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) 카드번호, 카드사 필수 기재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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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