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조리비 지원
출산 후 신체적·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
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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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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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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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·통합 서비스 신청
※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(행복출산)
※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
구비 서류
○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→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(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) 카드번호, 카드사 필수 기재
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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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 -
근거 법령
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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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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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