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    ※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
    ○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
    ○ 입금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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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