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    -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: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(농총진흥청) X *보상금 지급비율
    - 보상금 지급비율
    ㆍ전기울타리,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: 100%
    ㆍ울타리,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: 80%
   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: 60%
   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: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(실제 거주하는 농업인)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위생과/063-560-2916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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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