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

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, 수매기관,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1.~6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3-560-2531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,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(제8조),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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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