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
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, 수매기관,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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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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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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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1.~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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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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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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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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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560-2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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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,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(제8조),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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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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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