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음식점,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(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, 자부담 30% 이상)
    - 주방,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
    - 입식테이블 지원,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

    ○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(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, 자부담 50% 이상)
    - 위생업소의 영업장, 조리장, 화장실 등 시설개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(신청)식품접객업소, 모법업소,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

    ○ 고창군 전 지역 일반·휴게음식점, 식품제조가공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, 목욕, 세탁, 이·미용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탬e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위생과/063-560-28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위생법,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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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