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음식점,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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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(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, 자부담 30% 이상)
- 주방,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
- 입식테이블 지원,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
○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(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, 자부담 50% 이상)
- 위생업소의 영업장, 조리장, 화장실 등 시설개선 -
지원 대상
○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(신청)식품접객업소, 모법업소,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
○ 고창군 전 지역 일반·휴게음식점, 식품제조가공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, 목욕, 세탁, 이·미용업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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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탬e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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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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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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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위생과/063-560-2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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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식품위생법,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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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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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