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/하반기 4/10월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(상하반기)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
    ○ 귀농자 영농계획서
    ○ 지원대상 확인서(최초 신청자)
    ○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
    ○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○ 가족관계등록부(전 가족 전입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고창군 농촌개발과/063-560-881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2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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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