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순창군 군민안전보험

순창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화재, 폭발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2,500만원
    - 화재, 폭발,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500만원 한도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2,500만원
    -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500만원 한도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2,500만원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500만원 한도
    -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(1급~5급)/(만12세이하) 2,500만원
    -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
   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사망 (만15세이상) 3,000만원
    - 의사상자 지원비용 2,000만원
    - 사회재난으로 (감염병 제외)로 사망한 경우 2,500만원
    -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1,500만원
    -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
   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1,500만원
   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
    - 뺑소니·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1,200만원
    - 뺑소니·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200만원 한도
    -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
    -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500만원
    -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
    -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
    -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
    - 온열질환 진단비(연간 1회 한도) 10만원
    -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(1급~10급) (만65세이상) 1,000만원
    ※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
    ※ 전출,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등기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    -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(초)본 등
    - 기타필요서류: 보험사에 문의 (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: 1644-9666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손해보험/1644-9666
    안전재난과/063-650-18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