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순창군)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◦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
◦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내용
    -연간 35만원(포인트)
    -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
    지원대상
    -19세 이상 등록장애인
    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
    *국가장학금,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
    이용가능기관 :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

  • 지원 대상

  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    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지원
    -국가장학금,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8. 27. ~ 2026. 9. 11

  • 신청 방법

  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)650-1252 / 650-1206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
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/063-650-1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생교육법(제16조), 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