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
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수술비 지원을 통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노년기 복지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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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자
※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
○ 대상질환 : 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
○ 지원내용 :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,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
○ 지원절차 ※ 반드시 수술 전 신청(수술 후 지원 불가)
신청서 접수 → 서류심사 · 대상자 선정 → 무릎 인공관절 수술 → 수술비 청구 → 수술비 지급
○ 수술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병·의원
○ 구비서류
- 수술 전(신청 시 서류) : 진료소견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‧납부 확인서
- 수술 후(청구 시 서류) : 수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 -
지원 대상
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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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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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후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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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수술 전(신청 시 서류) : 진료소견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‧납부 확인서
- 수술 후(청구 시 서류) : 수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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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순창군보건의료원/063-650-5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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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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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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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