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    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2.01.01~2023.03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,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