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

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
    -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협 비조합원
    ○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역 농·축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63-650-518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,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87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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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