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가구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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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최저 보험료(건강보험료 20,160원, 요양보험료 2,640원) 이하의 저소득층가구(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)에게 건강.장기요양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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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건강.장기요양보험료 22,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, 등록장애인, 한부모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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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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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 필요없음(대상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제공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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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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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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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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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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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