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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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인이하 세대 30만원 / 3인이상 세대 50만원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-
지원 대상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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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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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◯ 지원신청서
◯ 이사업체 증빙자료(또는 이사사실 확인서)
◯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(타인소유 주택일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(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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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과/063-650-1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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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순창군 귀농어·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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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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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