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   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,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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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