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-
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-
문의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-
근거 법령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,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