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산모.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
   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
   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
    -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
   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3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9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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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