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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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초·중·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,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
-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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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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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청구서, 출석부, 매출전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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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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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행정과/063-650-1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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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,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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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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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