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지역사회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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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-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
- 사업종류 :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,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-
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서비스별 소득, 연령, 우선순위 차등)
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%, 만0세~만6세 영유아
-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: 소득기준없음,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
-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 : 만18세이하
-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, 만7세~만18세
-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, 연령기준 없음
-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 또는 기초연금수급자, 만60세이상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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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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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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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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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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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