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
    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

    ○ 가맹점
    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모바일 어플 CHAK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관내 금융기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교통과/063-650-1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