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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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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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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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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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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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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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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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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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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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