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

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 :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(2종) 검사비 지원

    ○ 검사항목(검사방법)
    - 당화혈색소 :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
    - 안과(안저)검진 :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(순창군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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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