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 축산농가 무항생제재 구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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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깨끗한축산농장, 무항생제제,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
- 400만원 한도, 보조 50%, 자담 50% 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등록농가 중 친환경축산 인증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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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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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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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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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과/063-650-56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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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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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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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