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-
지원 내용
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
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-
문의처
농축산과/063-650-5648
-
근거 법령
축산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