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(농협, 주식회사 제외)
    ○ 사업위치 : 임실군 일원
   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 자담 6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업신청서, 작목반 관리카드, 구입 견적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산림녹지과/063-640-24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