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작약 재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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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
○ 지원내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○ 대 상 지
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
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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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
구비 서류
○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
- 임대차계약서(잔여기간 5년 이상), 농지원부, 경영체등록부,
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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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공원과/063-640-2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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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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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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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