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젖소 정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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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-지원형태:보조 40%, 기타60% -
지원 대상
임실군 관내 젖소농가(축산업 허가농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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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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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- 방문기관 : 주소지관할 읍.면사무소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및 견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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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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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광치즈과/063-640-2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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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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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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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