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딸기 육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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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딸기 육묘지원
-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
- 보조율 50% -
지원 대상
○ 딸기 육묘 지원
-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-
신청 기한
매년 연말 ~ 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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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 사무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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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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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4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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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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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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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