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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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
- 토마토,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-
지원 대상
○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
- 보조율 40% -
신청 기한
매년 연말 ~ 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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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읍면 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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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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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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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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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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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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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