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돈지원(모돈갱신 및 정액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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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
- 지원형태: 보조 30%, 기타 70% -
지원 대상
임실군 관내 양돈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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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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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- 임실축산업협동조합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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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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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8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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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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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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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