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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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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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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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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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
- 가족관계등록부
-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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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3-640-2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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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(제3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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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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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