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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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
※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 -
지원 대상
○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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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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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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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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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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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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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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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