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

    ※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63-640-24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