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철분제·엽산제 구입 지원
○ 임산부의 산전 관리를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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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
- 엽산제 : 12주 이내(3개월 분)
- 철분제 : 20주 이후(5개월 분) -
지원 대상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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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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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산모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소지 후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산모 신분증
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분만예정일 명시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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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40-3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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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(제10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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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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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